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부합성평가, 지도사업추진, 출연금지급,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화경영체제 지도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화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3. "평가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연수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나 사내추진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5. "심사원"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화경영체제 평가ㆍ지도상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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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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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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