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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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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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사원"이란 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심사원"이라 함은 이 고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 또는 원장이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심사원"이라 함은 이 고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 또는 원장이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검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심사원"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화경영체제 평가·지도상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자를 말한다.
10.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7.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