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8. "영공통과(Overflight)"라 함은, 우리나라의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우리나라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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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영공통과(Overflight)"라 함은, 우리나라의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우리나라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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