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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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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영업의 법령상 뜻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