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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법배출의 법령상 뜻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9항제4호·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대표 출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9항제4호·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