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3.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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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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