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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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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