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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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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