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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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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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9.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