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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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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