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3. "완성 및 준공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의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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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 및 준공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의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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