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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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2.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3. "완성 및 준공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의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4. "품질관리"란 항행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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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2.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3. "완성 및 준공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의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4. "품질관리"란 항행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8.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9. "유지보수업무"란 항행시설의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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