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6.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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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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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항행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