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24. 삭제25. "품질관리"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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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24. 삭제25. "품질관리"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24. 삭제25. "품질관리"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9.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1. "비행검사"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