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 "유지보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점검, 교정 또는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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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지보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점검, 교정 또는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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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지보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점검, 교정 또는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보수자"란 항행시설의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유지보수자"란 관리시스템(통신망, 프로그램 등 포함) 및 그와 연결된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용 단말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