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개량·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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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개량·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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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개량·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