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4.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5. "보조사업"이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7.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8. "민간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현금나. 현물출연(「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객관화 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본교ㆍ본원(부설연구소)이 제공하는 인건비의 경우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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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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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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