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외국에서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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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에서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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