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이 고시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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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이 고시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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