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외국에서의 학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정보통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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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에서의 학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정보통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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