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본다.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3.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이 고시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4. "외국에서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5. "외국에서의 학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정보통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6. "외국에서의 경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관련분야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