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외국인증기관"이란 인증기관 중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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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증기관"이란 인증기관 중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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