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유기농산물등"이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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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기농산물등"이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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