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58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증기관"이란 인증기관 중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3. "인증업무"란 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4. "인증품"이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11조 및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적합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8. "유기농산물등"이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9.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10.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1.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포함한다)12.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13. "인증기관협회"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농림축산식품부허가 제449호)를 말한다.14.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49조부터 제51조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15.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49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16. "지표"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17. "배점"이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점수를 말한다.18. "산출방법"이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19. "득점기준"이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20. "평가점수"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21.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22. "등급평가"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23. "등급평가보고서"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24. "등급결정심의위원회"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5. <삭제>26.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27. "우수인증기관"이란 규칙 제5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28. "유기등인증요령"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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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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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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