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외부경비"라 함은 당직인력 부족 기타 업무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곤란하여『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경비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의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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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경비"라 함은 당직인력 부족 기타 업무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곤란하여『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경비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의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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