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당직"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평택청 청사(이하 "청사" 라 한다)와 타 지역에 소재한 사무소 및 부대시설(선박, 항로표지시설, 항만 등)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이 시작될 때 까지 및 주말(토ㆍ일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휴일(국경일 및 임시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사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중 설날 및 추석 등 명절당직은 제37조에 따른다.2. "선박당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및 공휴일에 당해 선박이 정박하는 정계지에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박에서의 기본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긴급출동 등을 위해 선박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가. "순찰선(해양호)" :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나. "표지선(바다랑호)" :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다. "정비선(창명3호)" : 부표류의 설치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3.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자로서 공휴일에 전화착신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4. "외부경비"라 함은 당직인력 부족 기타 업무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곤란하여『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경비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의뢰한 것을 말한다.5. "현업부서직원"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업무 형태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교대근무로서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공무원 수당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다음 직원을 말한다.가. 선박(해양호ㆍ바다랑호 및 창명호)에 근무하는 직원나. 청원경찰6. "관공선"이라 함은 순찰선ㆍ표지선 및 정비선을 말한다.7. "정계지"라 함은 평택청 소속 관공선이 계류하는 곳으로 내항 관공선 부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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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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