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당직"이라 함은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근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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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이라 함은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근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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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이라 함은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근무을 말한다.
1. "당직"이란 대산청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
1. "당직"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평택청 청사(이하 "청사" 라 한다)와 타 지역에 소재한 사무소 및 부대시설(선박, 항로표지시설, 항만 등)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이 시작될 때 까지 및 주말(토·일요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