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선박당직"이란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순찰선 및 항로표지선) 또는 관공선 운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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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당직"이란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순찰선 및 항로표지선) 또는 관공선 운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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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당직"이란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순찰선 및 항로표지선) 또는 관공선 운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당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및 공휴일에 당해 선박이 정박하는 정계지에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박에서의 기본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긴급출동 등을 위해 선박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