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정계지"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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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계지"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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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계지"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정계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정계지"란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산출의 기점이 되며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정계지"라 함은 평택청 소속 관공선이 계류하는 곳으로 내항 관공선 부두를 말한다.
4. "정계지"라 함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 관공선을 계류(繫留)하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