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용적률 인센티브"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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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적률 인센티브"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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