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매매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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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매매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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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매매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우선협상대상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에 출자하고자 공공시행자의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