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같은조 제7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매매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금융전문지원기관"이란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5. "용적률 인센티브"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6. "적정 비례율"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비례율의 최소 수준을 말한다.7. "추정 분담금"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정 비례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추정액을 말한다.8. "공급조건"이란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주택규모, 규모별 공급면적, 규모별 공급세대수, 규모별 매매가격 및 기타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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