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적정 비례율"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비례율의 최소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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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정 비례율"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비례율의 최소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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