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추정 분담금"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정 비례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추정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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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정 분담금"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정 비례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추정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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