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라 함은 제21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의 인증제품 우선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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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라 함은 제21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의 인증제품 우선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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