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우수 이수자"란 법 제25조제4항과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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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이수자"란 법 제25조제4항과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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