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 이수자"란 법 제25조제4항과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전수교육"이란 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유산을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6.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7. "종목전승 종목"이란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8. "지원금"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9. "장려금"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