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하 "우수농업인사업")이라 함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선발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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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하 "우수농업인사업")이라 함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선발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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