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창업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창업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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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창업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창업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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