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사업지원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점검·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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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지원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점검·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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