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업주관기관"이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청,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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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관기관"이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청,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관기관"이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청,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업주관기관" 이란 종합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대출취급기관 등 사업별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관(보조수반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순수융자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을 말한다.
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한다.
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