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하 "창업농업인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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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하 "창업농업인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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