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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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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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운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