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말한다.2. "지정면세점"이란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ㆍ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3. "운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매장"이란 면세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5. "인도장"이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특례규정 제2조 각 호의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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