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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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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