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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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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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