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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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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