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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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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