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란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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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란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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