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나. "자율기관시스템"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추진 및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측 데이터 기반의 진단·예측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원격으로 전문적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자율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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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기관시스템"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추진 및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측 데이터 기반의 진단·예측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원격으로 전문적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자율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